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안동시 보건소,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 방역 점..
지방자치

안동시 보건소,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 방역 점검 돌입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1/06 09:04 수정 2021.01.06 09:04

↑↑ 학하산 온천장 휴장이 연장된다./사진 = 안동시 제공


[경북정치신문 = 안동 홍내석 기자] 안동시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개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672개소, 숙박 및 일반관리시설 80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해 옥동지역, 음식의 거리, 도청 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 주변 지역 등 위생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하며 위생 관련 단체와 민간 위생 감시원의 협조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조치사항으로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목욕장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공통 적용 방역수칙으로 관리자 및 운영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 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등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 (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1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