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코로나 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반택시 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종사자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지원금 신청은 8일부터 개인이 직접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ㆍ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은 각 시ㆍ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ㆍ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경상북도는 일반택시 기사 2,695명에게 27억 원을 지원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도내에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 명이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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