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구미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월세 최대 1..
뉴스

구미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월세 최대 10만 원, 24개월간 지원"

김석영 기자 입력 2024/08/06 11:14 수정 2024.08.06 11:15
-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만 35~39세 청년까지 월세 지원
- 8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접수

구미시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8월 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도 39세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 120% 늘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청년들도 포함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시는 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5개 읍면동 인구청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시행하는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 대상자를 만 39세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120%까지 확대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수혜 공백을 메우고, 지역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 ~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과 재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임대차계약증빙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1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구미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확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월세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석영 기자 ksh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