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달희 의원은 최근 불법 추심과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다 어린 자녀만 남겨둔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에 위기가정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문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법 추심과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다 어린 자녀만 남겨둔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고와 관련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극적 사후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연이율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리대금으로 착취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고립시켜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며, “불법 추심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불법 추심을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유사 범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으로 어린 자녀만 홀로 남겨진 것과 관련해 “선진국 사례를 보면 부양자의 경제 상황이나 양육 환경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원해, 위기 가정 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에 위기가정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조사’를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의 위기 가구 발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읍·면·동 행정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위기 가정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안타까운 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연대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pm
사진=이달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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