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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상공회의소' 뭉쳤다, 지방도 살아야 한다.....
경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뭉쳤다, 지방도 살아야 한다..."반도체 특별법 삭제, 수정 건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4/12/03 14:09 수정 2024.12.03 14:18
-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연명으로 건의서 전달
- 대승적인 반도체기업 지원에는 공감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4곳의 비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뭉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수정과 삭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북, 경남, 전북, 전남 4곳의 비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뭉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수정과 삭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경제 등의 격차와 정주여건 편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상공회의소(경북, 경남, 전남, 전북)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난 2일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달했다.

경북상공회의소는 비수도 전라도권까지 현안을 같이 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 10월 창원(경남 상공회의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2월 2일 경북, 경남 그 후 전북, 전남 협약식을 맺고 지방공단 현안을 같이 하기로 했다.

건의문은 2024년 12월 2일(월)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 산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속 13명의 국회의원과 지역의 구자근‧강명구 의원에게 전달했다.

비수도권 4개 상공회의소는 향후 내년 2월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며 토론회와 연구용역도 같이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단 공동 문제와 지역의 쟁점을 채택해서 같이 건의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구미는 디스플레이·섬유 등 주력산업의 침체 속에 재도약의 기회가 다가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커져 산학연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 자립화율이 50% 미만으로 완성품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집중육성 하고자 ‘23. 7월 반도체특화단지로 용인·평택과 구미를 지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칩 생산은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 구미를 소재·부품 중심의 후방산업 역할을 부여하며 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조성을 구축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K-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큰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을 담아 ‘글로벌 초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조항으로 반도체특별법 제30조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등에서 반도체 산업을 위한 공장 등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으로 기업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26조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전문인력양성 특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먼저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역시 수도권으로 인재가 가속화되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비수도권에도 정주 여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2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시책에 산업기반시설에 대해 지원 근거는 있다, 하지만 산업기반시설 조성이 이미 완료된 산업단지 대상으로 한 ‘정주 여건 시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는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인재가 내려오지 않거나 기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 시설 지원근거’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조건’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책 신뢰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52 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TSMC 등과 글로벌 초격차를 다투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4개 지역(경북, 경남, 전북, 전남) 상공회의소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초격차 확보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도권으로 기업과 인재가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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