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지난 27일 구미시 체육진흥과에 대한 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예비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에 따른 19억 3천만 원의 전출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김재우 위원장은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에 대한 네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이른 시일 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10월 18일 내년 1월 파크골프장에 이어 6월부터 복합스포츠센터와 시민운동장 일원의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운영위탁 사무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김재우 위원장과 김춘남 의원 등이 도시공사에 채육 시설을 대거 위탁하기에 앞서 유휴인력 재배치와 수십억 원대의 도시공사 전출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파크골프장 운영관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도시공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위탁받은 공사가 전문요원을 배치해 일관성 있는 관리와 함께 시설보완과 낙동강 유역 청으로부터 완벽한 하천 점용 허가 얻기까지 무료화하고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유료화로 가야 한다.
파크골프장의 도시공사(전 시설공단) 위탁관리와 유료화는 8대 의회 의원들의 요구로 비롯됐다. 2019년 2월 건설수변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신문식 의원은 “특정 단체의 횡포는 악덕 행위”라며 “현장 실태를 조사해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장세구 의원은 “특정 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하는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근본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안장환 의원은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을 함축해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과 수영장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유료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래야만 시설물을 아껴 쓰는 등 책임감 부여와 함께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양진오 의원도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효율화(위탁 및 유료화 포함)를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시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11월 26일
파크골프장을 2022년부터 구미시설공단(현 구미도시공사)이 위탁받아 유료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의 노력이 2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하지만 낙동강유역청이 관내 7개 파크골프장과 관련한 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후 운영해야 한다는 소위 ‘선 하천점용 허가 완료 후 운영관리’ 입장을 밝히면서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따른 시설공단 위탁관리와 유료화는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동안 파크골프장은 ‘민원 제조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리 요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오찬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한 컨테이너는 사실상 특정 단체의 소유물로 전락했는가 하면 그곳에서 술판까지 벌이기 일쑤였다.
더군다나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요구하기까지 하면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에 파격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은 확산해 나갔다.
이러한 논란은 파크골프장을 시 직영으로 하기보다는 시설공단(현 도시공사)에 운영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로까지 확산해 나갔다.
정기 및 수시 인사 때마다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는 등 임기응변식이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직영 관리보다는 위탁을 맡은 공사가 전문요원을 배치해 책임감 있는 관리체계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전출금의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7월 24일의 관련 조례 개정 과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후 의회와의 교감 과정에서의 행정 착오에 대해서는 제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공사 위탁과 함께 유료화하려면 전반적인 제반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의회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료화를 위해선 우선적 조례 계정을 서둘러야 한다. 개정안에 유예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선거법 시비 논란을 없애야 하고, 유료화에 앞서 시설 보수와 정비, 낙동강 유역청으로부터 완벽한 하천 점용 허가도 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공식적으로 약속한다면 의회는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전출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직개편과 정기 및 수시 인사 때마다 담당 부서가 바뀌고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는 지금의 시 직영 체제로는 파크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9대 의회 역시 8대 의회 당시부터 요구해 온 파크골프장의 도시공사(전 시설공단) 위탁과 유료화가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체육진흥과가 제출한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위탁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출금의 항목 중에는 유료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와 정비 예산, 기간제 요원의 임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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