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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
정치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구미 형곡금고 제외한 17개 지역 선거 시작"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1/23 11:46 수정 2025.01.23 11:51
- 2월 14일부터 18일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21부터 17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등록
- 2월 20일 선거 개시

3월 5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가 본격적 선거전에 돌입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지난 1월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 금고 이사장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전국 동시 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투개표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어 금고 이사장을 확정한다. 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1월 21일부터 선관위에서 접수 받고 있다.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금고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 일까지 2월 17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받는다.

본 후보자 등록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등록하면 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권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본선거 기간 개시는 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전국동시 금고이사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새로게 도입하여 금고이사장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만 존재하던 예비후보제도를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에비후보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임, 직원, 다른 금고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 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정관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 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 후보자 한 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 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 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구미지역은 선거일이 도래하지 않은 형곡새마을금고를 제외한 17곳에서 선거를 진행하고 3월 5일 개표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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