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촉구
농업 관련 단체 기자회견
‘깜깜이, 체육관 선거, 더 안된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1천100여 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215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또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 및 영향력이 심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 조합장 정명회 ,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 농어업정책 포럼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김현권 국회의원실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 조합장 정명회 ,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 농어업정책 포럼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지역조합장 30여 명은 이날 “농정 틀의 근본적인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 문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 2017년 3월부터 국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협발전 소위가 관련 문제를 다뤄왔지만, 김현권 의원 등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조합장 선거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돼 금품제공과 같은 음성적 선거운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과 2019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한편, 농협 조합장 정명회,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와 농해수위, 행안위 의원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