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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8부 능선 넘어섰..
사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8부 능선 넘어섰다

서일주 기자 입력 2019/11/28 21:40 수정 2019.11.28 09:40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구미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4일 숙의 형 시민 의견 조사 위원회(위원장 하혜수)는 군위군과 의성군 등 이전 후보지의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채택된 이전 후보지 관점(공동 후보지 분리)+투표 참여율 방식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인 조사 위원회는 선정위원회는 2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 참모차장, 대구․군위․의성 단체장 및 민간 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8부 능선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날 의결된 이전부지 선정 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 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안이다.
주민투표 방식의 경우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 찬반 투표한다.

아울러 이전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 (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향후 진행 방향은?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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