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발의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
이해충돌 방지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위 상설화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국회 캡처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 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