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지역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경영자금, 고용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 = 의원실 제공 |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이후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법은 지역의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 균형 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최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지역 경제가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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