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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1호 법안 ‘리쇼어링 지원법’ 국회 제출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0/06/03 13:15 수정 2020.06.03 13:15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동일 제품 생산도 지원하도록 확대
⇢비수도권 생산량 축소 기준 25%에서 10%로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법인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4년에서 5년간 100% 감면 확대


↑↑ 구자근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 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간 복귀 기업이 500여 업체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써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진국보다 열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도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보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로 한정해 150억 원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는 물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2021년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 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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