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체육회, ..
문화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체육회, 담당 직원 징계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06 14:03 수정 2020.06.06 14:03
인권위, 관련 체육회장․ 구청장에 선수 폭력·성폭력 등 인지할 경우 조사 의무화 권고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선수의 폭력․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고 이를 방치한 체육회와 담당자에게 징계 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광역시 체육회장 및 구청장에게 소속 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지하고도 신고·조사 등 적절한 대응과 처리를 하지 않은 담당자 등을 징계할 것과 관내 선수 및 지도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직원․감독․코치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을 권고했다.

2019년 5월부터 같은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구청의 실업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한 A종목 대학선수인 피해자는 2019년 8월 초, 구청 실업선수들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의 감독에게 호소했다. 이 감독은 시 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지만 시체육회와 구청의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5월 27일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와 간담회를 했다.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캡처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청, 체육 단체 등으로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무런 조사와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운동을 중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2019년 8월 말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독은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도 본인이 가르치는 선수들이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식적 신고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 체육회 및 구청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구청 담당자는 가해 혐의 선수들이 2019년 10월 운동부에서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했으므로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 혐의 선수들은 구청 소속 선수이며, 해당 기관의 관리규정에는 소속 선수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복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은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인지 후 2개월여 뒤에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처리했다. 사직 처리 또한 소속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했다.

시 체육회 역시 관내 등록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폭력·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 접수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응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구청과 시 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체육 단체 및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소속 시도체육회 인권 보호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 구청장에게 (성)폭력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직장운동부 내 폭력·성폭 력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 지도자 등은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 시 체육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를 징계하고, 관내 등록된 운동선수 및 지도자에 의한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소속 직원·지도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