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조사⇢중고생들의 피해 경험, 불법 촬영 이외에도 성차별 발언 33.9%, 성희롱 25.4%, 교직원 신체적 성희롱 9.2%, 강제추행 2.4%, 강제 성관계 0.2%
↑↑ 경남지역 일부 고교 화장실에서 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교육부 (사진/ 유은혜 장관) 대책을 발표하고, 전수조사에 교사가 나서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교육부 캡처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해 초중고교 학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문항은 피해와 가해 여부 및 유형 등이다. 조사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방안이며, 다가오는 2학기부터 실시된다. 9월로 예상된다.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식 문화 개선방안 연구’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문화 및 인식, 피해와 가해의 원인 및 유형, 경로, 대응 방식 등을 심층 분석한다. 청소년, 학부모, 교원, 청소년상담사 대상 심층 면담으로 정책 방향도 모색한다.
심상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 4천 472명 중 3.0%가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 경험 있다고 답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 당한 경험 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 당한 경험 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 0.7%, △원하지 않는데도 모바일(문자, 카톡, SNS 등)이나 인터넷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 2.1%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불법 촬영과 N 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 무엇보다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실태조사는 적절하다”며, “학생 아닌 가해자도 파악해야 하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후속 조치로 이어져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피해 경험은 불법 촬영 이외에도 성차별 발언 33.9%, 성희롱 25.4%, 교직원으로부터 신체적 성희롱 9.2%, 강제추행 2.4%, 강제 성관계 0.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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