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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대한민국 ‘집 없는 가구..
정치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대한민국 ‘집 없는 가구는 절반’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8/04 12:19 수정 2021.03.05 12:19

양경숙 의원 ‘부동산 투기 광풍, 비상 조치 필요’
수천만 명 국민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소유자의 3.6%


↑↑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양경숙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 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 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 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 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통과된 부동산 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입법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에도 수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로 언론에 보도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 대상 국민의 56%가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인 7.10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결과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그런에도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사람이 7만8,800명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한 2009년 이후 306% 급증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1주택 과세 대상은 89% 증가한 것에 비해 투기적 다주택자를 대거 양산시켜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 의원은 4일 통과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다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극소수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주택 투기 광풍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보완적인 정책 또한 제안했다. 부동산의 거래와 감독을 상시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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