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학생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 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한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 및 채용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서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 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 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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