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조유진 기자]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교육청은 지난 14일 공립 1명, 사립 1명 등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을 직권면직 처분 취소하고 복직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경북교육청 제공 |
이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자로 직권 면직됐던 김 모 교사는 원적 교로 복직 임용했다. 또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 모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도 더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은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확인했다”면서 “전교조와 동일한 위헌-위법적 노조 탄압의 희생자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도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대법원판결의 핵심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에 대한 복직 역시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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