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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1 무상교육 중단 결정, 13개 시도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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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1 무상교육 중단 결정, 13개 시도는 조기 시행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8/02 19:46 수정 2020.08.02 19:49

교부금 감액 영향, 행정•홍보비용 등 대폭 절감 불가피
전 학년 이미 시행⇢충남, 전남, 제주
1학년 조기 시행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1학기 시행, 2학기부터 중단⇢경북, 대구
조기 시행 계획 없는 교육청⇢경기, 전북


↑↑ 3~5월 1분기는 환불, 2분기는 면제 형식으로 다른 시도보다 먼저 1학기에 무상교육을 시행한 경북교육청은 2학기부터 중단키로 했다. / 사진= 경북교육청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다른 시도보다 먼저 1학기에 무상교육을 실시한 경북과 대구교육청이 2학기부터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72.5%를 차지할 만큼 교육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대폭 감액되면서 재정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세입이 직격탄을 날린 탓이다. 따라서 2학기부터 무상교육 중단을 결정한 경북과 대구교육청 등은 행정•홍보비용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1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예산은 교육청이 추경편성을 거쳐 마련된다. 국고 지원은 없다.

정의당이 제공한 교육부 자료와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시행하는 곳은 전국 13개 시도로 파악됐다. 충남, 전남, 제주 등 3곳은 이미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등 10곳은 2학기부터 우선적으로 고1 학생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한다.

3~5월 1분기는 환불, 2분기는 면제 형식으로 다른 시도보다 먼저 1학기에 무상교육을 시행한 경북과 대구교육청은 2학기부터는 중단한다. 전북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교육청은 2학기부터는 부분 지원까지 전면 백기화하기로 했다. 2학기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액 추경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많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한다”며, “코로나 19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부금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청들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하 ‘교부금’)이 감액됐다. 올해의 직전 추경에 대비해 2조 1천억 원, 지난해와 대비해 7조 원 규모이다.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교부금 감액은 세수 감소의 영향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등으로 경기가 부진해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약 10 조원의 내국세 감소를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교부금 감액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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