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 19 특별대책 방역기간 중 규정을 초과한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인 전문인 국제선교단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문인 국제선교단 대표 A 씨는 코로나 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법인 소속 선교 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상주시는 이 기간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 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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