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최대 50%까지 삭감
피해 보는 수급자 2021년 39만 명, 2030년 74만 명 예상
이용호 의원, 최선 ⇢ 연계제도 폐지, 차선⇢감액 대상, 금액 최소화
↑↑ 이 의원은 “ 추가재정 추계는 기초연금 삭감액만을 고려한 것으로 두 연금 간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절약하는 재정규모는 6천억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소득 하위 70% 서민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빼앗긴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 사진= 이용호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9만 4천 명인 감액 수급자 수가 9년 후인 2030년에는 7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관련 현황 및 재정 소요 추계’조사·분석 결과 연계 감액수급자 수는 2021년 39만 4천 명, 2023년 45만 8천 명, 2025년 53만 5천 명, 2027년 61만 9천 명, 2030년 7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평균 3만 8,400명 씩 늘어나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해 삭감 없이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2021년 4,119억 원, 2023년 4,899억 원, 2025년 5,856억 원, 2027년 6,973억 원, 2030년 7,95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으로는 6,03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추가재정 추계는 기초연금 삭감액만을 고려한 것으로 두 연금 간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절약하는 재정규모는 6천억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소득 하위 70% 서민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빼앗긴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연계 감액수급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기여금 때문에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역설을 안고 있는 지금의 연계감액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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