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용대출 규제는 위헌 소지 있어
무주택자·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 보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정부의 과도한 신용대출 규제가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을 제약하면서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18일 “정부가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부채권리금 상환 비율(DSR)규제를 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오모으다의 준말)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시도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규제가 법률 형태가 아닌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흡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받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쏟아내도 되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의 능력에 책임에 맞춰 신용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온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의 마음을 정부는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대다수의 서민은 겨우겨우 대출받아 내 집 마련하고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차근차근 대출을 갚아나가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 ‘주택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에서 내 자산만으로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워진 지 오래됐다”면서, “정부는 과도한 신용대출 규제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고,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1·13 신용대출을 발표하고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는 부동산 대출 규제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국토부는 조만간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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