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관내 아파트 2채 보유, 가족들 관내 주택 매입
정의당 ‘권고는 하나 마나 한 조치, 특별감찰•전수조사 실시’ 촉구
↑↑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체없이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해야 한다”라며, “권고라는 하나 마나 한 조치는 시간 낭비일뿐인 만큼 즉각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주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4.3 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서울시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투기 의혹 및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 따르면 관내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용산구청장은 가족들까지도 관내 주택을 매입했다.
특히 구청장의 해당 건물 구입은 본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내에서 재개발 설립 직후 이뤄졌다. 재개발 할 경우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리처분 인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 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구청장과 그 가족들이 건물 여러 채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대소득자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용산구청장은 임대사업을 부업으로 겸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체없이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해야 한다”라며, “권고라는 하나 마나 한 조치는 시간 낭비일뿐인 만큼 즉각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