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법 카메라 탐지기 우수사례로 평가
경남 교육청 관내 학교 현상서 줄줄이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정의당, 사후 조사 추가하는 등 개선책 마련해야
↑↑ 교육부가 15일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정의당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사진 = (코로나 19 관련 전국 교육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 장관) 교육부 캡처 |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교육부가 15일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정의당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혁신 강화, 안전한 학교 구현 등 4개 영역에 걸쳐 △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을 제시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이 이러한 교육부의 평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평가 결과(2018년 실적)의 경우,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 경남교육청의 불법 카메라 탐지기 상시 운영을 우수사례로 뽑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상시 운영하는 경남 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나.
경남 A 고교의 경우 6월 24일 오전 10시경 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교사를 직위를 해제했다.
6월 26일에는 또 경남 B 고교의 교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몰카 설치 교사는 29일 오전 6시께 지역 경찰서에 자수했고, 교육청은 직위해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학생 A(14)군이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 경남교육청의 불법 카메라 탐지기 상시 운영 우수사례로 정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 시도교육청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폈으면 한다”며 “ 선정된 우수사례가 실제로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는지 사후조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고쳐야 할 부분은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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