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집단 감명 전국 확산 우려
등교 앞둔 학생들, 학습권 침해 중대 사건
교육부•시도교육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등교수업 차질 불가피
학생, 교사 코로나 19 확진자 및 확진일 현황
↑↑ 19일 오전 10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영상 회의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 제한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더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이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 =교육부 캡처 |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자,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확산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영상 회의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 제한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더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이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일부 기성사회의 몰지각한 행위를 비난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습권을 제공해야 할 일부 기성세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주의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교 내 밀집도 조치 및 학원 등 점검
교육부는 8월 15일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 격상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교육감과의 긴급 영상 회의를 거쳐 8월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키로 했다. 또 전국적 확산 예방과 방역 점검을 위해 수도권 이외의 시도에 대해서도 9월 11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2/3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다만 특수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한 부산지역은 8월 3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8월 11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8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키로 한 방침을 19일 영상 회의를 통해 설명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형학원의 운영 여부 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지역감염 상황 발생 시 교육부·방역 당국·교육청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 및 등교수업일 조정 등 선제대응을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방역‧학습‧돌봄 안전망 점검 및 보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방역, 학습, 돌봄 등 3대 교육 안전망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해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학 전후 철저한 학생 관리와 방역 안전망의 점검·보완으로 2학기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학 3일 전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 단위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의심 증상자 등교 중지 등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 기숙사 운영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진단검사를 하는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교 전 실시하는 건강 상태 자가진단은 9월부터 유·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자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앱(App) 서비스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5개 국어: 영·중·일·러·베) 지원과 PC 사용자를 위한 웹(Web) 서비스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 지원, 교육청 단위학습 종합클리닉센터(130개소) 역할 강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별도의 보충수업‧상담 등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맞춤형 대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 교육청 협력을 통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담당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학사 운영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학습, 돌봄의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학생 확진자(160명) 시·도별 현황/( )안은 확진일 >
(서울) 고 1(5.27.), 중 1(6.3.), 유 1(6.11.), 초 1(6.20.), 중 1(6.21.), 초 1(7.1.), 초 3(7.4.), 초 2(7.8.), 초 1(7.13.), 고 1(7.17.), 고 1(7.23.), 중 1(7.28.), 초 1(8.3.), 고 1(8.3.), 초 1(8.4.), 고 1(8.4.), 초 1(8.6.), 유 1(8.12.), 초 1(8.13.), 고 1(8.13.), 중 1(8.14.), 고 1(8.14.), 초 1(8.15.), 중 1(8.15.), 중 1(8.15.), 고 1(8.15.), 고 1(8.15.), 고 1(8.15.), 고 1(8.15.), 초 1(8.16.), 초 3(8.16.), 중 1(8.16.), 중 1(8.16.), 고 1(8.16.), 중 2(8.17.), 중 1(8.17.), 중 2(8.17.), 고 1(8.17.), 초 1(8.18.), 초 1(8.18.), 초 1(8.18.), 중 1(8.18.), 중 1(8.18.), 고 1(8.18.), 고 1(8.18.)
(부산)고 1(5.29.), 고 1(8.11.), 고 1(8.12.), 고 2(8.13.), 고 1(8.14.), 초 1(8.15.), 초 1(8.15.), 중 1(8.15.), 고 1(8.15.), 고 1(8.16.), 고 2(8.17.)
(대구)고 1(5.21.), 고 1(5.26.), 중 1(6.11.), 유 1(6.28.), 고 1(7.1.), 고 1(7.2.), 고 2(7.2.), 각종 1(7.2.), 중 1(7.7.), 고 1(7.7.)
(인천)고 1(6.5.), 초 1(6.9.), 중 1(6.9.), 유 1(6.14.), 초 1(6.14.), 초 1(6.16.), 중 1(8.14.), 고 1(8.15.)
(광주)초 1(7.4.), 초 1(7.9.), 초 1(7.12.), 초 2(7.16.), 초 2(7.18.), 중 1(8.8.), 초 1(8.18.)
(대전) 초 1(6.29.), 중 1(6.29.), 초 2(6.30.), 유 1(7.4.)
(경기)초 1(5.31.), 중 1(6.12.), 초 1(6.17.), 초 1(6.23.), 유 1(6.24.), 고 1(6.24.), 중 1(6.28.), 초 2(7.2.), 초 1(7.3.), 초 2(7.5.), 유 1(7.13.), 초 1(7.17.), 초 1(7.24.), 초 1(7.27.), 유 1(8.3.), 고 2(8.5.), 고 1(8.6.), 유 2(8.9.), 초 1(8.11.), 고 2(8.11.), 고 3(8.11.), 고 1(8.12.), 초 1(8.13.), 고 1(8.13.), 초 1(8.14.), 초 1(8.14.), 중 1(8.14.), 고 1(8.14.), 고 1(8.14.), 고 1(8.14.), 초 1(8.15.), 중 1(8.15.), 고 2(8.15.), 초 1(8.16.), 중 1(8.16.), 고 1(8.16.), 각종 1(8.16.), 고 1(8.17.), 초 1(8.18.), 초 1(8.18.), 초 1(8.18.), 초 2(8.18.), 중 1(8.18.), 중 1(8.18.), 고 1(8.18.), 고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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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확진자(30명) 시·도별 현황 >
(서울)초 1(직원, 6.17.), 고 1(교사, 6.26.), 초 1(교사, 6.27.), 중 1(직원 7.10.), 초 1(직원 7.11.), 중 1(교사 7.13.), 초 1(교사, 8.4.), 고 1(교사, 8.12.), 고 1(교사, 8.14.), 고 1(교사, 8.15.), 고 1(교사, 8.16.), 초 1(직원, 8.17.), 유 1(직원, 8.18.) 중 1(직원, 8.18.), 고 1(교사, 8.18.)
(경기)유 1(직원, 6.1.), 고 1(교사, 6.16.), 초 1(교사, 6.17.), 초 1(교사, 8.5.), 초 1(교사, 8.6.), 초 1(교사, 8.9.), 유 1(교사, 8.15.), 초 1(교사, 8.15.), 고 1(직원, 8.15.), 고 1(직원, 8.18.)
그외 지역/ (인천) 초 1(교사, 5.29.), (광주) 초 1(직원 8.17.), (대전) 초 1(직원, 7.2.), (경북) 고 1(교사, 5.31.), 고 1(교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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