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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뒷북 대응, 경북교육청은 선제 대응,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전수조사

조유진 기자 입력 2020/08/04 20:06 수정 2020.08.04 20:09

경북교육청 ⇢ 2018년 이어 2019년 전수조사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전무⇢
2018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85대 구입, 교육지원청 지원


↑↑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 = 조유진 기자]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초․중․고와 ․특수학교, 화랑교육원, 경상북도교육청 해양수련원, 학생수련원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육안 점검, 7월 14일부터 31일까지는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5월과 6월, 경남지역에서 현직 교사와 학생이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교육부가 7월 14일 뒤늦게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뒷북 대응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85대를 구입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불법 촬영 카메라 전수조사를 해 오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전수조사 요청을 한 7월 14일 이전인 7월 10일부터 정밀점검에 나섰다.

◇카메라 불법 촬영 어떤 일이 있었나
경남 김해의 A 고교 현직교사와 창녕의 B 고교 현직 교사가 교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7월 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의 경우 6월 24일 오전 10시경 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B 고교의 경우에도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2층 교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몰카 설치 교사는 6월 29일 오전 6시께 지역 경찰서에 자수했고, 교육청은 직위해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6일 창원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학생 A(14)군이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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