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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50, 6%가 폐업 위기, 종착역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9/23 19:28 수정 2020.09.23 19:28

자영업자 50, 6%가 폐업 위기, 종착역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60% 소상공인 코로나 19로 90% 매출 감소
응답자 50% 이상 월 500만 원 피해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69.9%


↑↑ 지난 2월 19일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첫 발생한 후 7개월을 넘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김상희 부의장이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지난 2월 19일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첫 발생한 후 7개월을 넘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발표에 따르면 60%의 소상공인이 코로나 19로 인해 90%의 매출 감소를 겪었고,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면서 50.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비용 중 69, 9%에 이르는 임대료가 이들을 생존이 길목으로 내모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은 줄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며,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 앞으로 코로나 19를 대비해 자영업자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15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방역 단계별 경제 민생 대책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러한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액청구권과 관련 개개인이 신청, 조정해야 하고,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경제 긴급조치를 통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은 줄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첫 발생한 후 7개월을 넘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김상희 부의장이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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