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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심각 불구,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하향조정 ..
사회

농작물 피해 심각 불구,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하향조정 `논란`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9/20 19:39 수정 2020.09.20 19:39
도의원 문제 제기, 이철우 지사 정세균 총리에게 개선 건의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일 열린 ‘코로나 9 중앙재난 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무총리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에다 54일간의 긴 장마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 보상률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돼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야생 조수 피해는 적과 전까지만 보상돼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 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한 사과, 대추 재해보험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의 이같은 건의는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요구해 온 의견을 중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지난 8월 26일 도정 질문에서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 공적보험으로의 전환,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가의 보험 가입률이 2016년 27.5%에서 2019년 38.9%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데다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2016년 1,114억 원에서 2019년 9,089억 원으로 8배 이상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일부 농민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방지 및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걸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편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정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대해 농민들은 “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농가에 입증 책임과 과실부분을 전가하고, 보상율을 낮추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상 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까지 가입을 권장했지만, 가입률이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보험제도를 개편했다”고 비판하면서 “농업 자연재해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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