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정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인터넷 통신요금까지 지원
일부 관사 가족과 함께 거주,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지원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2급 관사에 공과금 등 관리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2018년 6천8백만 원, 2019년 7천 32만 원, 2020년 8월 현재 납부액 3천 9백만 원 등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관사운영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1·2급 관사의 관사 운영비(공과금 등 관리비)로 총 9억 6,962만 5,96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이다. 보통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된다.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의 신·증축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 유지수선비 등의 경비는 모든 관사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 해 보일러 운영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 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인터넷 통신요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1·2급 관사의 경우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및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근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고위직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조례에 따른 관사의 정의는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이며, 비록 긴급한 상황에 업무를 주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임이 분명하다. 같은 2급 관사라도 교육장이 입주하는 경우 예산지출을 하고 교직원이 입주하는 관사는 사용자 부담으로 헤 고위직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관사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국가공무원일 경우 국유재산법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해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또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일수록 사용자 구분 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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