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3곳,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 5곳 적발
집합금지 위반⇢300만 원 이하 벌금+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150만 원+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이용자 과태료 10만 원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시가 간판의 불을 끄고 단골을 위주로 예약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3곳과 21시 이후 손님이 업소 내에서 취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 원, 이용자는 각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구미시가 코로나 19 확산세 차단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일일 10명 내외의 확진자가 자속적으로 발생하자, 11일 0시를 기해 거리 두기를 2.5 단계로 격상했다. 또 관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검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 구미시가 간판의 불을 끄고 단골을 위주로 예약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3곳과 21시 이후 손님이 업소 내에서 취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 사진 = 구미시 제공 |
이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한 일부 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 중 집합금지 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과 중점관리 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17일까지 특별 점검 중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코로나 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19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