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체육회 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수천만 원의 기탁금과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임기 동안 매년 내야 하는 과도한 분담금이 기회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체육계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박영환 의원.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
박 의원은 “앞으로 민간 체육회장이 ‘웅도 경북체육’을 이끌 적임자인지, 조직 화합과 공정한 행정을 이끌어 갈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고, 체육인들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중량감 있는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등 중차대한 숙제가 던져졌다”며, 특히 “경북은 내년 10월 구미에서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체육회장의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체육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 현재까지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 체육회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지급과 지방 체육회 차원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공정선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새로운 체육회 규약과 선거 규정에 의해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학교 체육 등을 조화롭게 발전 시켜 나갈 민간 체육회장 선출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와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체육회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 체육회의 선거는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됐다. 또 도내 23개 시·군별 체육회장 선거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1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9.1.15)으로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계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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