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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장관 청문회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 공천기준..
정치

장관 청문회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 공천기준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2/12 10:52 수정 2019.12.12 10:52


총선기획단 공천 부적격자 기준 발표
입시·채용·병역·국적의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성범죄, 탈세, 부정 청탁, 음주운전, 재산증식, 막말도 배제 대상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려면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당당하게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특히 입시·채용·병역·국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공천심사에서 아예 배제되고, 부적격자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에 허점이 발각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총선기획단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따르면 입시•채용•병역 비리•갑질•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능력이 출중해도 기본이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규탄하며 11일 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자유한국당 켑처

◇무관용 원칙 적용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거나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병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의적인 원정 출산도 공천 배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도덕성과 청렴성 또한 엄격하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 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심지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막말 파문의 경우에도 엄격한 잣대를 마련했다.

음주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성(性)·아동과 관련 범죄는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경우에도 공천의 터널을 건널 수가 없다. 그만큼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 폭력·데이트 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 학대, 아동 폭력 등이다.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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