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노동자 건강권 훼손 반발, 여론 냉랭
구미 국가공단 해당 기업, 일단 안도
특별 연장근로 사유 확대
노동시간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 이전으로 원대 복귀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2020년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구미 국가공단에 소재해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왔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 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마저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주52간제 시행은 말 그대로 공포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정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하자,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는 중소기업들에 주52시간제 시행은 직격탄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과 진보 성향의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을 만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냉랭하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여론에 힘입은 결과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은 50~300인 미만 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개선 계획과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계도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또 52시간 보완책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실시하게 돼 있는 특별 연장근로의 사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 사유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원청의 일방적 납품 요구가 빈번한 하청기업이나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은 IT 및 각종 소비재 산업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 홍남기 부총리가 제27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켑처 |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 주요 내용>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 기간 (3 + 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또 계도 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추가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므로써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및 일터 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년 500개소 예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이러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장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