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총선에 대비한 출마예상자들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첫날인 12월 1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적으로는 24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18명을 비롯 서울 25명, 부산 24명, 대구 8명, 인천 9명, 광주 8명, 대전 12명,울산 18명, 경기 29명, 강원 18명, 충북 14명, 충남 12명, 전북 17명, 전남 11명, 경남 24명, 제주 1명 등이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차이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가 가능하다.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 준비 사무소 1개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 사무소 간판등
예비후보자는 간판․현판․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규격․매수(수량)에 제한이 없다.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및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가 가능하다. 입후보 예정자는 할 수 없다.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 및 실비지급을 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는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입후보 예정자도 해당한다.
‣전자우편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이 가능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해 총 8회까지 가능하다.
반면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이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동보통신은 같은 내용의 정보를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다수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보내는 통신을 말한다.
‣전화 통화
예비후보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가 가능하지만, 입후보 예정자는 할 수 없다.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와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 권유가 가능하다.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에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시장․거리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발송이 가능하지만, 입후보 예정자는 할 수 없다.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지만 입후보 예정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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