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확대된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21일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수업권 및 학습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관위 캡처 |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선거 교육 콘텐츠(학생용·교원용)를 제작,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해 수요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학생 및 교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하며,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중앙선관위가 제작하는 각종 교육·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판단·조치키로 했으며, 교육부 등은 ‘공명선거 지킴이(가칭)’ 및 각급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원·교육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준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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