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 경북도의회가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다급 12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0년 예산에 4억6천3백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이 지난 1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의회에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차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며,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는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가자, 공무원 노조는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730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 박준일 사무총장은“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밖에 없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가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다급 12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0년 예산에 4억6천3백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이 지난 1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 공무원 노조 제공 |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해 10월 경북도의회가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관련된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노조가 주장한 부당성을 해명하면서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보좌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에 11억1천1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7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20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 의결될 경우 정책보좌 인력 1명당 연간 소요예산은 5천5백여만원이었다.
이러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며,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한다는 명분이지만 지역행사 동원, 민원인 응대,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하는 개인별 비서를 두려는 의도인 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 입장
이러자, 장경식 의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과 관련해 경상북도 노동조합이 지적한 내용을 해명했다.
장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불구하고, 조직, 권한, 전문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인 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 중심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있다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 노조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 무시’
의회는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의회는 서울시의회의 채용이 행안부로부터 직권 취소되기는 했지만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해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고 한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의원1인 1보좌관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지원 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 ‘시간 선택제 공무원, 개인비서 역할 하는 정책보좌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책지원 전문인력 대신 국회의 정책보좌관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지원전 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 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3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은 인사로 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라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돼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예방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인력 채용이 의견수렴 없는 독선 행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이라면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난해 9월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제8대 도의회 당시 7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대에는 31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02년에는 도와 교육청 예산이 3조 8천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3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3배로 늘어났다면서 주먹구구식 의정활동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힘을 얻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 1인당 직원 수도 전국평균 2.3명이지만 경북도의회는 60명 의원에 111명 직원으로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1.9명에 그치면서 전남, 강원 등과 함께 전국 시도의회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인력 채용이 일방적 독선 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 역시 일방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즉 정책전문 지원인력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면서 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또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국 도의원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데 대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외부 인사들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수십 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집행부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업무효과 없는 인력충원은 혈세 낭비 행위로 보고 있지만, 인력충원을 해 온 것은 도의회가 아닌 집행부라면서 2015년에는 공무원 정원이 5천292명이었으나, 2019년 현재 6천998명으로 32%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물론 주로 소방직이지만 일반직도 10% 정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도의회는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111명으로 겨우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 장 의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주권의 토대 위에 자치분권 시스템으로 주민복 리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북도청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 아울러 도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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