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교육부가 전자 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 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 회의와 교직원 전체 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 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 19 관련 긴급 돌봄 운영 및 방역용품 구비 등을 점검했다. 사진= 교육부 캡처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 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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