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 일체 종교적 모임 제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구상권 청구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시가 18일부터 관내 밀접 집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부득이 집회할 경우에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예배)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해야 한다. 또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에서의 종교적 모임이 모두 제한된다.
이행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회 전면 금지 및 확진자 발생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이며,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며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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