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특별세액 감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특법 개정안 합의
[국회=이관순 기자]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이 개정되면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 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천6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8천8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고, 혜택 적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입 사업자가 7천1백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이관순 기자 |
또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최대 감면율 15∼30%의 2배 수준으로 정해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천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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