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에서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포함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일부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시가 잘 대처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며 “경북 전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경북도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구 전역과 청도·경산·봉화 등 경북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자, 대상에서 제외된 구미 시민들의 실망감이 역력한 가운데 장세용 시장이 ‘일부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시가 잘 대처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밝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공 등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3월 17일 현재 시군별 코로나 19 확진자는 경산 530명, 청도 141명, 봉화 61명, 구미 59명, 칠곡 48명, 포항과 안동 각 47명, 의성 42명, 영천 36명, 성주 20명, 경주 18명, 김천 16명, 상주 15명, 고령 7명, 군위와 예천 각 6명, 영주 5명, 문경 4명, 영덕 2명, 청송과 영양 각 1명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하루 전인 14일 이철우 지사는 중앙 재난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구는 물론이고 경북 23개 시군 중 울진, 울릉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대구와 경산, 청도 등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14일 0시 기준 경북지역 확진자 1,091명은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울릉과 울진조차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지역경제가 마비됐다”며 확대 지정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 구미시 전경. 사진 = 구미시 제공 |
이런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 경북에서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포함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일부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시가 잘 대처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며 “경북 전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경북도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월 100만원의 생계자금을 3개월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과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감면과 유예’요구,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구미지역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수천 개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갈망해 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재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과 국세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과 피해 수습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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