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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 19 피해 지원, 758억원 규모 재원 마련..
경제

구미시 코로나 19 피해 지원, 758억원 규모 재원 마련키로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3/24 16:58 수정 2020.03.24 16:58


 가용 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 강구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편성 등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경안 제출 예정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시는 행사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 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54억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112억원 ▲코호트 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긴급생활 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 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해 있는 1만1천여 세대에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 구미시가 24일 가용 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 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 대책안을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당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4억6천만원 규모의지방세 감면▲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 9 피해지원 긴급 추경 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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