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희생자 1만4천여 명 배 보상 법적 근거, 제주 4.3 특..
문화

희생자 1만4천여 명 배 보상 법적 근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불발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5/13 14:05 수정 2020.05.13 14:05


행안위, 배 보상 액 1인당 1억5천만 원 •1조 8천억 원
기재부, 추가 진상조사 배 보상 액 늘어날 우려 있어
미래통합당 총선 당시 찬성, 심사 때는 반대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데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약속한 터여서 12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결과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정부의 입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걸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처리 불발로 이어졌다.

이날 열린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군사 재판 무효화 ▷제주 4•3 항쟁에 대한 왜곡 및 허위 사실 금지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심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0년 1월 4•3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진상 규명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사 자체가 표류돼 왔다. 이날 역시 부처 간 이견과 특히 미래통합당과 기재부의 반대 기류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횄다.

↑↑ 제주 한라산 이곳이 4.3사건의 현장이다. 사진 = 제주도청 캡처

▷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 보상 액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를 시작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군경의 진압으로 1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
행안위에 따르면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 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인정자 1만4363명의 수를 곱하면 배상액 규모는 약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법안에 근거해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되면 인정자가 늘어나 배 보상 비용 또한 현 수준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피해자는 1만4000명이지만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3만 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