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국회 이관순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또는 테러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안을 심사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 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해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 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 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처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해‘외국인 숙박신고제’와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 출입국 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체정보란 현재 출입국 자동화 심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손바닥 정맥 등으로 정의되며, 각 출입국 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 공사가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요청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처리로 ▷체크인 단계에서 항공사가 무인 키오스크(KIOSK)를 통해 여권 및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전송, 법무부는 출국요건 및 본인 여부를 확인 후 탑승권 발권 허가 결정 ▷보안 검색 단계에서 공항공사는 보안검색장에 진입한 승객의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전송, 법무부는 생체정보와 본인여부를 확인 후 통과 허가 결정 ▷ 출국심사 단계에서 자동심사대 승객의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출국심사를 결정하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 = 국회 캡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다른 주거 주택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늘어나게 돼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개시율을 높임으로써 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며,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을 통해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형사 소송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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