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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초읽기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01 11:11 수정 2020.06.01 11:11
민주당 신현형 의원, 1호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경북정치신문= 국회 이관순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1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입장이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1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의원실 제공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대응TF와 명지병원 코로나 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공공의료 전문가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원 첫날인 1일, 코로나 19 관련 1호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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