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표준영정 지정, 40여 년 흘러 지정 해제
2010년, 2017년 일부 언론 지적 불구, 문체부 ‘혼란, 갈등 이유’반대
2019년 민주당 김영주 의원, 문체부 국정감사 통해 지정해제 결론 도출
↑↑ 정부가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지정 해제하고, 8월 중 철거를 목표로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 = 문광부 캡처 |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정부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지정 해제하고, 8월 중 철거를 목표로 절차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1973년 표준영정 1호로 지정된 영정을 40여 년이 흐른 지금 와서 철거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바로 표준영정을 그린 이가 친일 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왜구(일본)와 싸우다 왜구에 의해 전사한 항일의 상징,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렸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표준영정 철거 문제가 공론화한 것은 2019년 10월 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였다.
당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임진왜란 당시 왜구에 의해 돌아가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1973년 정부 1호 표준영정)을 친일 화가인 장우성 화백이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충무공의 표준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은 일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다수 그렸고, 조선총독부가 주는 상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다 왜군의 손에 전사하신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 당시에는 모르고 그릴 수도 있지만, 민족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친일 인사로 기재돼 있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 관계 사료집에도 친일행적이 나와 있다”는 자료를 내세워 영정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2010년 KBS와 시사저널 등 일부 언론이 친일 화가 문제를 지적하자, 문화재청과 현충사 관리소가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작가 친일 논란은 규정상 해제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어 2017년 7월에도 언론이 지적이 있자, 문화재청이 지정해제를 요청했지만, 문체부 영정심사위원회는 ‘표준영정 1호의 지정 해제 여부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결국 그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10월 김 의원이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충무공 열정을 교체하고, 문체부 영정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교체하도록 하겠다는 규정 개정 약속을 받아내면서 철거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6월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고, 문체부는 7월 중 심의 기구인 영정․ 동상심의 위원회를 열어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고,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영정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어 문체부는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이후인 내년 1월 표준영정 재제작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친일 작가가 그린 충무공의 표준영정이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충무공 표준영정 외에도 친일 화가가 그린 윤봉길(표준영정 16호, 충남 예산 충의사 소재), 정몽주(표준영정 23호, 한국은행), 강감찬(표준영정 5호, 낙성대), 김유신(표준영정 9호, 충북 진천 길상사), 정약용(표준영정 3호, 한국은행) 표준영정의 지정 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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