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최 선수 부친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전화 상담 후, 8일 진정서를 정식 접수했고, 당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녹취파일도 함께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을 확인하면 조직적·지속적·상습적 폭행이 이뤄졌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우선 징계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 강동현 기자 |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24조(우선 징계 처분)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 27조는 징계 시 해당 지도자 및 선수 등은 모든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거나 수사 후 진술을 통보하겠다’며 차일피일 징계를 미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가해자의 모든 활동이 제한 됐을 것이고,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가 있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은 최 선수의 고통을 외면한 점을 사죄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과 지상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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