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사위원회 기능과 역할 보완 시급
송언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지반 내 공동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싱크홀/ 사진 = 다음 백과 캡처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은 중앙지하조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중앙지하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에서는 직경 2m, 깊이 1.5m,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인 1천 25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8건으로 전체의 2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177건, 서울시 143건, 충청북도 125건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529건에 42.4%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수관 손상 191건, 다짐 불량 190건 순이었다. 특히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싱크홀 발생이 절반을 훨씬 웃도는 57.7%에 이르는 이유는 노후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전국적으로 6만 2천 950km로써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관은 6만 2천 329km로써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싱크홀 발생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나 조사는 커녕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중앙조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한 송언석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김천시)이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송의원은 “대형 안전사고 및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싱크홀 발생의 원인을 즉각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하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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