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1학기 당시, 연차 •가족 돌봄 휴가 모두 소진
재확산 초읽기, 2학기에는 아이 돌볼 대책 없어
장철민 의원 ‘돌봄 공백 대책 마련’ 촉구
↑↑ 휴원, 휴교 기간 돌봄 방법 (단위 %)/ 도표 = 고용노동부 캡처 |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자, 맞벌이 학부모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사 말고는 길이 없다’며,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맞벌이 학부모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생계 수단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 15~25일 연차 •가족 돌봄 휴가 10일, 1학기에 이미 소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적용하면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무급 휴가로부터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1학기에 이미 15~25일 가량되는 연차와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이미 소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1학기 때처럼 2학기에도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막막하다.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직 역시 연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기준 범위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휴직으로 한정돼 자녀 돌봄을 위해 시급히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때처럼 2학가에도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맞벌이 부모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논란이 됐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장 의원은 2019년 결산과 관련 일-가정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2019년 불용액은 약 422억으로 집행률이 62.2%에 불과하고, 모성보호 육아 지원사업은 1,052억이 불용처리되면서 두 사업 모두 3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의원은 특히 “집행률 개선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직장문화 개선, 제도 사용 여건 마련 등 뉴노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일부 정치, 종교 세력이 코로나 19 재확산에 불씨를 댕기면서 맞벌이 학부모와 자영업자들은 또 생계의 벼랑 끝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이들 세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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