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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 사전 예방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정치

연구 부정행위 사전 예방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9/09 16:18 수정 2020.09.09 16:18
연구비 부정 집행 제재 5년간 2,534건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가 5년간 2천 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만도 842억 원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참여 제한’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비 환수 712건, 제재 부가금 295건 등이었다. 특히 5년간 이뤄진 금융제재는 사업비 환수 745억 원, 제재 부가금 93억 원 등 총 838억 원이었다.

소관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4건, 중소벤처기업부 47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개 부처의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는 1,937건으로 전체 제재의 76%를 차지했다.

이처럼 연구개발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연구 부정행위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 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조치로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 부가금 등을 규정했다.

↑↑ 조정식 의원/ 사진 = 조정식 의원실 제공

조정식 의원은“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 종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를 통해 뿌리부터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7개 부처별로 각각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불편은 물론 연구 부정행위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고 지적하면서 “ 현재 17개 부처가 각각 운영해 온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의 시스템(통합 Ezbaro/ 12개 부처, 통합RCMS /5개 부처))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통합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정한 연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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