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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10일 더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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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10일 더 연장 가능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9/07 15:33 수정 2020.09.07 15:33


2020년 1월 1일 이후 휴가 모두 사용한 직장인 적용 가능
재난 시 가족 돌봄 보호 개정법률안 7일 국회 통과
대표 발의한 장철민 의원 “여야 합의로 신속처리 가능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부모는 15일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연장된 가족 돌붐 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시 가족 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있고, 2학기 등교 개학을 연기한 초등학교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인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감염병에 노출될 것에 대한 불안에도 긴급보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 =장철민 의원실 제공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철민 국회의원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해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하게 된 것이 직장인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 여야 합의된 개정안이 충분치는 않다. 코로나 19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돌봄휴가 거부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돌봄 휴가를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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