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 해마다 증가 ⇢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
범죄 예방대책 일환, 입법 이어져
김용판 의원•김도읍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 경북 지역 공중화장실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북의 비상벨 설치는 부산의 13.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14.5%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으로 해마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급증했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는 1,269건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ㆍ도별로는 부산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ㆍ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유지ㆍ관리만을 위해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비상벨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공중화장실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망이 허술하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1일에는 김도읍 의원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용자의 위생 등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범죄 발생 예방’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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